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6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2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1062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7. 3. 13.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점 글로벌사업본부 C팀 소속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8. 7.경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대전본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이를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알
림.
- 2018. 10. 12.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2018. 11. 19.자로 대전본점으로 지점 이동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8. 11. 16.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기망 또는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여부
- 회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언급할 무렵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이 대전본점에서 근무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인사발령일 이후에도 서울지점에 일부 직원이 잔류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잔류 직원의 업무와 인원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서울지역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보이며,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통합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최초 언급한 시점에 이미 위 인원을 잔류시키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일부 직원을 서울지점에 잔류시킨 것은 서울지점 전 직원을 대전본점으로 인사발령한 이후,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서울지역에서의 영업 및 AS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한 사항으로 보일 뿐
임.
- 회사가 애초부터 서울지점을 폐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폐쇄할 것처럼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회사의 강요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서울지점의 완전 폐쇄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기망, 강요 등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이며, 이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상 판단과 사후적인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인사발령 이후 일부 직원의 잔류가 사전에 계획된 기망 행위가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결정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이 주목
판정 상세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지점 글로벌사업본부 C팀 소속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8. 7.경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대전본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이를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알
림.
- 2018. 10. 12.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2018. 11. 19.자로 대전본점으로 지점 이동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8. 11. 16.경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기망 또는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여부
- 피고가 서울지점 폐쇄를 언급할 무렵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이 대전본점에서 근무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인사발령일 이후에도 서울지점에 일부 직원이 잔류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잔류 직원의 업무와 인원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서울지역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보이며,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통합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서울지점 폐쇄를 최초 언급한 시점에 이미 위 인원을 잔류시키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일부 직원을 서울지점에 잔류시킨 것은 서울지점 전 직원을 대전본점으로 인사발령한 이후,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서울지역에서의 영업 및 AS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한 사항으로 보일 뿐임.
- 피고가 애초부터 서울지점을 폐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폐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서울지점의 완전 폐쇄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기망, 강요 등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이며, 이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