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8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선고 2019구합587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부터 이 사건 현장의 총괄책임자(전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1. 15. 원고에게 업무 중지 및 대기 발령을 명하고, 2019. 1. 16.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