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5.04.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24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62438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저성과자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저성과자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들
임.
- 피고는 2007년부터 'E'라는 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을 도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옴.
- 이 사건 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