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428
대전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구합103428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폭행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폭행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11.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해당 사안 원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2. 6. 회사에게 해당 사안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6. 2. 8. 해당 사안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제1 징계사유 (D 학생 상해 및 폭언):
- 법리: 근로자가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수사기관 인정 및 약식명령,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욕설 등 폭언 부분은 다른 교사들의 제지가 없었던 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등 폭언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
함.
- 제2 징계사유 (E 학생 폭행):
- 법리: E 학생의 머리를 바닥이나 사물함에 찧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 조사 및 약식명령에 나타나지 않고, E 학생 부모의 항의 내용에도 뒤통수 부상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E 학생의 머리를 바닥이나 사물함에 찧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
함.
- 제3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법리: 회사가 해당 사안 결정 당시 이미 해당 징계사유를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회사가 이미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사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가지는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를 해임에 이르게 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D 학생 상해 행위는 D 학생이 집체교육장을 이탈하거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D 학생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배상하였으며, 참가인은 징계시효 만료 시점에 징계를 진행
함.
- E 학생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참가인 측은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근로자는 16년간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폭행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11.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2016. 2. 8.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제1 징계사유 (D 학생 상해 및 폭언):
- 법리: 원고가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수사기관 인정 및 약식명령,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욕설 등 폭언 부분은 다른 교사들의 제지가 없었던 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등 폭언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
함.
- 제2 징계사유 (E 학생 폭행):
- 법리: E 학생의 머리를 바닥이나 사물함에 찧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 조사 및 약식명령에 나타나지 않고, E 학생 부모의 항의 내용에도 뒤통수 부상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E 학생의 머리를 바닥이나 사물함에 찧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
함.
- 제3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법리: 피고가 이 사건 결정 당시 이미 해당 징계사유를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