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11.26
대법원91누417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당일 송달된 경우,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 및 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
함.
-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