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3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합13107 판결 채용및손해배상금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채용을 간청
함.
- 피고 회사의 C 본부장이 D의 추천서를 받아오면 채용해주겠다고 하여 D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2014. 5. 16. 피고 회사에 제출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채용될 것으로 믿고 2014. 1. 20. 기존 직장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퇴사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채용하고, D의 추천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4. 6. 16.부터 채용 전날까지 연 10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약속의 존재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를 피고 회사에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채용 약속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인의 추천서만으로 채용하지 않
음.
- D은 2006년 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가 퇴사한 D의 추천서를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채용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D은 근로자의 지속적인 추천 강요와 신변 위협으로 인해 추천서를 작성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E생으로, 2002. 10.경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함.
- D은 2014. 5. 9.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함께 근무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플랜트 설계 및 시공(기계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피고 회사의 인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해
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단순히 추천서가 존재하거나, 특정인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추천서 작성 경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점은 추천서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판정 상세
채용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채용을 간청
함.
- 피고 회사의 C 본부장이 D의 추천서를 받아오면 채용해주겠다고 하여 D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2014. 5. 16. 피고 회사에 제출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될 것으로 믿고 2014. 1. 20. 기존 직장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퇴사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채용하고, D의 추천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4. 6. 16.부터 채용 전날까지 연 10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약속의 존재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를 피고 회사에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채용 약속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인의 추천서만으로 채용하지 않
음.
- D은 2006년 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가 퇴사한 D의 추천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D은 원고의 지속적인 추천 강요와 신변 위협으로 인해 추천서를 작성했다고 진술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는 E생으로, 2002. 10.경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