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8.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가단1931(본소),2014가단5049(반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8. 20. 선고 2014가단1931(본소),2014가단504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회사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1985. 4.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사업차장으로 근무하다 2010. 11. 15.부터 2012. 6. 1.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2. 8. 30.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7. 12. 확정
됨.
- 회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하여, 회사의 매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원고 회사로부터 교통카드 총 사용금액의 4%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주식회사 D은 2010. 3. 18. 원고 회사로부터 5,797,28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
음.
- 원고 회사는 2012. 6. 1. 회사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회사가 C과 공모하여,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D이 원고 회사로부터 5,797,28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 회사의 주장은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원고 회사에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범위
- 원고 회사가 회사를 해고하면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위법
함.
-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해당 징계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회사의 2012. 6.분 급여가 44,479,995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1985. 4.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사업차장으로 근무하다 2010. 11. 15.부터 2012. 6. 1.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8. 30.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7. 12. 확정
됨.
-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하여, 피고의 매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원고 회사로부터 교통카드 총 사용금액의 4%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주식회사 D은 2010. 3. 18. 원고 회사로부터 5,797,28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
음.
- 원고 회사는 2012. 6. 1. 피고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D이 원고 회사로부터 5,797,28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 피고의 주장은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