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21
광주고등법원2015누5084
광주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5누5084 판결 파면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0. 27. 해양경찰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3. 9. 24.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3. 10. 1.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파면처분과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4,220,000원의 징계발령을 제청
함.
- 2013. 10.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근로자에 대해 위 내용의 징계를 발령하는 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3. 10. 28.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4. 7. 3. 기각
됨.
- 2014. 11. 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되었으며, 기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승계하도록 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비위행위 나(승선 정원 초과 묵인·은폐)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는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제83조의2 제2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시 징계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비위행위 나(H의 승선 정원 초과 묵인·은폐)의 발생 시점은 2011. 9. 중순경으로 특정
됨.
-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3. 9. 24.은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비위행위 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회사의 감찰조사 개시(2013. 8.경)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감찰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수사 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찰조사 기간 동안 징계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비위행위 가(금품 및 향응 수수)의 징계 원인 사실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H과 T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H이 근로자에 대한 악감정 및 U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품 제공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함.
- H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H을 단속한 사실, H이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27. 해양경찰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3. 9. 24.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3. 10. 1.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파면처분과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4,220,000원의 징계발령을 제청
함.
- 2013. 10.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원고에 대해 위 내용의 징계를 발령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3. 10. 28.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4. 7. 3. 기각
됨.
- 2014. 11. 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되었으며, 기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승계하도록 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비위행위 나(승선 정원 초과 묵인·은폐)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는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제83조의2 제2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시 징계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비위행위 나(H의 승선 정원 초과 묵인·은폐)의 발생 시점은 2011. 9. 중순경으로 특정
됨.
-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3. 9. 24.은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비위행위 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피고의 감찰조사 개시(2013. 8.경)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감찰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수사 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찰조사 기간 동안 징계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