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7
서울고등법원2014누61240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6124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판정 요지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근로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교원이었
음.
- C대학교는 헤2어디자인학과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
함.
- 근로자는 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폐과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해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다만, 전직·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
함.
- 법원은 근로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며, C대학교 헤어디자인과 폐지가 적법하므로 해당 사안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
됨.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함.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판정 상세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원고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교원이었
음.
- C대학교는 헤2어디자인학과를 폐지하고,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
함.
- 원고는 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폐과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해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다만, 전직·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
함.
- 법원은 원고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며, C대학교 헤어디자인과 폐지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
됨.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