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9
대구지방법원2022나320363
대구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320363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피고 C사(사찰)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피고 C사의 상시 근로자는 4인 이하
임.
- 근로자는 2022. 1. 2. 피고 C사를 대리한 피고 B과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 C사의 처사로서 청소 등의 업무를 월 1,300,000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
함.
- 피고 C사는 근로자에게 2022. 2. 3. 및 같은 달 28. 각 1,3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22. 2. 21. 피고 B에게 "금주는 분주하오니 주말경부터 처사님 구인을 준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
- 2022. 2. 23. 근로자와 피고 B은 대화 중 근로자가 "어제 그거는 철회하고,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죠"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22. 2. 28. 후임자가 출근하자 피고 C사의 처사 업무를 중단하고 귀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 쟁점: 근로자의 2022. 2. 21.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메시지 전송이 피고 C사 내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피고 C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2022. 2. 23. 대화에서 근로자의 "어제 그거는 철회하고,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죠"라는 발언은 후임자 구인을 시작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피고 B이 사직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음.
- 피고 B이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했다면, 같은 날 오전에 동의하고 오후에 구인 게시물을 등록한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 B은 변론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 좀 더 있자'고 하여 동의했을 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
임.
-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피고 C사(사찰)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피고 C사의 상시 근로자는 4인 이하
임.
- 원고는 2022. 1. 2. 피고 C사를 대리한 피고 B과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 C사의 처사로서 청소 등의 업무를 월 1,300,000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
함.
- 피고 C사는 원고에게 2022. 2. 3. 및 같은 달 28. 각 1,3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2. 2. 21. 피고 B에게 "금주는 분주하오니 주말경부터 처사님 구인을 준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
- 2022. 2. 23. 원고와 피고 B은 대화 중 원고가 "어제 그거는 철회하고,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죠"라고 말
함.
- 원고는 2022. 2. 28. 후임자가 출근하자 피고 C사의 처사 업무를 중단하고 귀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 쟁점: 원고의 2022. 2. 21.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메시지 전송이 피고 C사 내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2022. 2. 23. 대화에서 원고의 "어제 그거는 철회하고,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죠"라는 발언은 후임자 구인을 시작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피고 B이 사직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음.
- 피고 B이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했다면, 같은 날 오전에 동의하고 오후에 구인 게시물을 등록한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