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8
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누810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6. 18. 선고 2024누810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10. 28.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의 전화예절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해당하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징계규정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함.
- 특히, 상급자인 근로자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점, 다수 인원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과격한 욕설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근로자의 지적을 수용했음에도 폭언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감봉 1월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며, 상급자의 언어폭력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참고사실
- 해당 징계사유는 1회 발생한 언어폭력에 한정
됨.
- 근로자는 피해자의 전화예절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
임.
- 피해자가 태도를 바꿨음에도 여러 차례 욕설이 난무
함.
판정 상세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10. 28.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의 전화예절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원고의 언어폭력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해당하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징계규정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특히,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점, 다수 인원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과격한 욕설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원고의 지적을 수용했음에도 폭언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 감봉 1월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며, 상급자의 언어폭력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