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2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10. 1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33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함.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휴직
함.
- 회사는 2012. 5. 18.부터 2012. 6. 29.까지 근로자를 '소통 2012 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함.
- 회사는 2012. 8. 31.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고,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
함.
- 근로자는 2012. 12. 6.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하였으나, 회사는 2013. 1. 7.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3. 4. 22. 취소 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5. 9. 수원시 D으로 전보되어 근무
함.
-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3. 6. 17.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동의)하였고, 회사는 2013. 6. 20.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제65조의3 제3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
음.
- 직권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당연퇴직, 직권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다.
- 5.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으로서 대기 명령을 받은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판정 상세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1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33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함.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휴직
함.
- 피고는 2012. 5. 18.부터 2012. 6. 29.까지 원고를 '소통 2012 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함.
- 피고는 2012. 8. 31.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
함.
- 원고는 2012. 12. 6.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명예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명예퇴직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3. 4. 22. 취소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13. 5. 9. 수원시 D으로 전보되어 근무
함.
-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3. 6. 17.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동의)하였고,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제65조의3 제3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
음.
- 직권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원고가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당연퇴직, 직권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