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판정 요지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
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
음.
-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 법리: 업무지원역 발령은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한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을 위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기한 인사명령
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 은행의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른 인사상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감봉처분과 업무지원역 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법리: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선역 발령 및 그에 따른 인사관리 사항에 동의
함.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
판정 상세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
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
음.
-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 법리: 업무지원역 발령은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한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을 위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기한 인사명령
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 은행의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른 인사상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감봉처분과 업무지원역 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