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노176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으로, 상사의 승인 하에 법인카드를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 G와 L에게 지급
함.
- 피고인은 이 행위가 피해자(한국마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이 현수막 제작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법인카드로 '카드깡'하여 현금을 마련, 제3자에게 지급한 점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현수막 대금 부풀리기, 일부 카드깡)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유무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행위자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라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임.
- 피고인의 행위 목적은 E경마장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이전을 실현하려는 '여론 조작'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경마의 공정한 시행, 말산업 육성, 국민 복지 증진)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
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도 위반
됨.
- 피고인 스스로도 '카드깡'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한국마사회법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무죄 부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대조해 볼 때, 원심의 사실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현수막 대금 부풀리기 및 일부 카드깡에 대한 무죄 선고)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 측 양형 주장:
- 피해액이 91만 원으로 적
음.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목표(E경마장 이전) 실현을 위한 동기 참
작.
- 피해자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 받
음.
-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으로, 상사의 승인 하에 법인카드를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 G와 L에게 지급
함.
- 피고인은 이 행위가 피해자(한국마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이 현수막 제작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법인카드로 '카드깡'하여 현금을 마련, 제3자에게 지급한 점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현수막 대금 부풀리기, 일부 카드깡)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유무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행위자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라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임.
- 피고인의 행위 목적은 E경마장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이전을 실현하려는 '여론 조작'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경마의 공정한 시행, 말산업 육성, 국민 복지 증진)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
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도 위반
됨.
- 피고인 스스로도 '카드깡'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