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16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702
청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070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중징계의결 요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중징계의결 요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7. 14.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6.부터 청주시 건설사업본부 B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4. 1. 3. 근로자가 인사 관련 욕설, 비서실 항의 및 폭행, 시의원 폭행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4. 기각
됨.
- 회사는 2014. 2. 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3. 20.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6. 19. 강등 처분이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 제도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임용권자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되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나 절차 규정 위반이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의해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해석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직위해제처분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가 실제로 제출되어 징계의결이 진행 중이거나, 중징계 사유가 존재함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할 단계에 이르러야
함. 해당 처분 당시 중징계의결 요구 요건 충족 여부
- 청주시 감사관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이틀 후 일부 관계자만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바로 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처분일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4. 2. 10.에야 중징계의결이 요구
됨.
- 감사관의 초기 조사보고서에는 중징계 사유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예정하고 있음만 기재
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불과 4일 만에 일부 관계자 조사만으로 해당 처분을 하였고,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서야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중징계의결 요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7. 14.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6.부터 청주시 건설사업본부 B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4. 1. 3. 원고가 인사 관련 욕설, 비서실 항의 및 폭행, 시의원 폭행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4. 기각
됨.
-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3. 20.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6. 19. 강등 처분이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 제도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임용권자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되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나 절차 규정 위반이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의해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해석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직위해제처분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가 실제로 제출되어 징계의결이 진행 중이거나, 중징계 사유가 존재함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할 단계에 이르러야
함. 이 사건 처분 당시 중징계의결 요구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