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3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61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7146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5.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
됨.
- 근로자는 2015. 9. 14. 참가인에게 근무기강 문란 및 상사 지시 항거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9. 17.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 상사 비난 이메일 송부, 명예훼손 고소(불기소), 직원 대화 녹음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0. 16.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12. 14. 참가인을 2016. 1. 1.자로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2016. 1. 5. 해당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6. 3. 3. 기각 판정
됨.
- 참가인은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3. 해당 징계는 정당하나 해당 사안 전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해당 사안 전보가 근로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에서 AMD 분석 업무 중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상사의 재분석 지시에 반발했으며, 2014년, 2015년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D)을 받
음.
- 참가인은 2014. 9. 5. 상사 C과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참가인은 2014. 12. 1. 상해 가해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해당 사안 선행 징계)를 받고 총무팀(경비실)으로 전보 발령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5. 1.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
됨.
- 원고는 2015. 9. 14. 참가인에게 근무기강 문란 및 상사 지시 항거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9. 17.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 상사 비난 이메일 송부, 명예훼손 고소(불기소), 직원 대화 녹음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0. 16. 통지
함.
-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을 2016. 1. 1.자로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2016. 1. 5. 이 사건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6. 3. 3. 기각 판정
됨.
- 참가인은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나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함.
-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이 사건 전보가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