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8.05.06
서울고등법원87구1135
서울고등법원 1988. 5. 6. 선고 87구11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사의 사표제출 강요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상사의 사표제출 강요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표제출이 사용자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87. 2. 2.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
됨.
- 근로자는 1987. 2. 7. 노동조합 정기대의원회에 참석 후, 집행부 비난 및 임원선거방법 개선을 주장하는 유인물 20여 장을 1987. 2. 9. 판금반원들에게 배포
함.
- 참가인 회사 생산1부 공작과 사원 유기봉은 1987. 2. 9. 오후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사실을 출장 중이던 생산1부 공작과 과장대리 임정식에게 알
림.
- 임정식은 고교 동창생 최병석과 함께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1987. 2. 9. 21:30경 마산시 합성동 중앙다방에서 만나 다음날 02:00경까지 술을 마시며 유인물 배포 건으로 질책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력히 종용
함.
- 근로자는 1987. 2. 10. 출근하여 노동조합장 및 총무과 과장대리 박희곤에게 구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임정식이 외부에서 수차례 전화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자,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참가인 회사 총무과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당일 수리
됨.
- 근로자는 1987. 4. 9.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87. 5. 29.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1987. 6. 12. 회사에게 재심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1987. 7. 24.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사의 사표제출 강요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사용자의 부당한 움직임, 공작, 또는 이에 유사한 강력한 영향력이 가해지고 그러한 의도가 사표제출의 목적으로 작용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급의 상하를 불문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상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정한 책임 내지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참가인 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임정식은 근로자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함.
- 임정식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대의원회 발언 및 유인물 배포 행위를 구실 삼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하고, 사직서 제출 동기가 임정식과의 의리 때문이라고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대화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고려할 때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판정 상세
상사의 사표제출 강요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표제출이 사용자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87. 2. 2.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
됨.
- 원고는 1987. 2. 7. 노동조합 정기대의원회에 참석 후, 집행부 비난 및 임원선거방법 개선을 주장하는 유인물 20여 장을 1987. 2. 9. 판금반원들에게 배포
함.
- 참가인 회사 생산1부 공작과 사원 유기봉은 1987. 2. 9. 오후 원고의 유인물 배포 사실을 출장 중이던 생산1부 공작과 과장대리 임정식에게 알
림.
- 임정식은 고교 동창생 최병석과 함께 원고에게 전화하여 1987. 2. 9. 21:30경 마산시 합성동 중앙다방에서 만나 다음날 02:00경까지 술을 마시며 유인물 배포 건으로 질책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력히 종용
함.
- 원고는 1987. 2. 10. 출근하여 노동조합장 및 총무과 과장대리 박희곤에게 구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임정식이 외부에서 수차례 전화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참가인 회사 총무과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당일 수리
됨.
- 원고는 1987. 4. 9.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87. 5. 29.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1987. 6. 12. 피고에게 재심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87. 7. 24.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사의 사표제출 강요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사용자의 부당한 움직임, 공작, 또는 이에 유사한 강력한 영향력이 가해지고 그러한 의도가 사표제출의 목적으로 작용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급의 상하를 불문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상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정한 책임 내지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참가인 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임정식은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함.
- 임정식이 원고의 노동조합 대의원회 발언 및 유인물 배포 행위를 구실 삼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