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2
서울고등법원2023나2058948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2058948 판결 청구이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소송 판결금 채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판정 요지
임금소송 판결금 채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소송 판결금 채무는 1차 공탁금 수령, 2차 공탁에 의한 변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대납분 채권 상계를 통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임금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라 미지급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임금소송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 13. 1차 공탁(313,187,571원)을 하였고, 회사는 2021. 1. 15.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함.
- 근로자는 임금소송 판결 확정 후 2022. 4. 22. 2차 공탁(69,494,638원)을 하였고, 회사는 2024. 6. 13.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합계 15,342,550원을 대납하였고, 2024. 1. 31. 회사에게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공탁금 수령의 효력 및 변제충당
- 쟁점: 1차 공탁이 실효된 집행권원에 관한 것으로 무효인지, 원천징수액 공제가 정당한지, 변제충당 시점 및 순서가 적절한지 여
부.
- 법리:
-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
함.
-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함.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
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면서 채무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 유효하고, 채권자는 그와 같은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임금소송 항소심 청구 변경은 소의 추가적 변경이며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아니므로, 1심 판결 및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1차 공탁은 임금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채무 지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격려금 등 임의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자가 1차 공탁 시 산정한 임금원금에 따라 산정한 원천징수액 공제는 정당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집행비용은 집행이 해제되어 배당절차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며, 임금소송 판결금에 우선하여 충당될 비용으로 볼 수 없
음.
-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실체법적으로 변제 시에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며, 1차 공탁금 수령일인 2021. 1. 15.을 기준으로 실체법상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함.
- 1차 공탁금과 원천징수액 합계 356,873,411원은 2021. 1. 15.까지의 지연손해금 66,754,674원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 290,118,737원이 미지급임금 원금에 충당되어 미지급임금 원금 81,492,409원이 남
판정 상세
임금소송 판결금 채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소송 판결금 채무는 1차 공탁금 수령, 2차 공탁에 의한 변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대납분 채권 상계를 통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라 미지급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
음.
- 원고는 임금소송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 13. 1차 공탁(313,187,571원)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 15.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함.
- 원고는 임금소송 판결 확정 후 2022. 4. 22. 2차 공탁(69,494,638원)을 하였고, 피고는 2024. 6. 13.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함.
- 원고는 피고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합계 15,342,550원을 대납하였고, 2024. 1. 31.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공탁금 수령의 효력 및 변제충당
- 쟁점: 1차 공탁이 실효된 집행권원에 관한 것으로 무효인지, 원천징수액 공제가 정당한지, 변제충당 시점 및 순서가 적절한지 여
부.
- 법리:
-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
함.
-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함.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
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면서 채무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 유효하고, 채권자는 그와 같은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임금소송 항소심 청구 변경은 소의 추가적 변경이며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아니므로, 1심 판결 및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1차 공탁은 임금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채무 지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격려금 등 임의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