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5
대전고등법원2018누12884
대전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누128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사유 추가 문서의 사후 작성 여부 및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사유 추가 문서의 사후 작성 여부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4. D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문서를 작성
함.
- D의 추가 비위행위(고리사채놀이, 차명계좌 관리, 임의 질권담보제공 등) 발견 후, 같은 날 이사장 F의 지시로 내부 품의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추가 내용이 포함된 두 번째 문서를 다시 작성
함.
- 근로자는 D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첫 번째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함.
- D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 두 번째 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문서의 사후 작성 및 허위성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 문서가 사후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고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 허위성 판
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7. 14.경 E에게 1차 문서만 보고하고 2차 문서는 보고하지 않
음.
- 근로자는 D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1차 문서를 제출하고, 재심 과정에서 2차 문서를 제출
함.
-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은 당시 근로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D의 비위에 관한 사항이며, 2014. 7. 14.경 추가 발견된 내용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
음.
- 설령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2차 문서는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고 처분사유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 문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그 문서가 특정 목적(재심 승소)을 위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작성 경위와 제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사후 조작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문서의 형식적 진실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작성 경위와 목적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한 분쟁 등 정황사실 및 관련 증거들은 해당 사안의 판단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판단하였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사유 추가 문서의 사후 작성 여부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4. D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문서를 작성
함.
- D의 추가 비위행위(고리사채놀이, 차명계좌 관리, 임의 질권담보제공 등) 발견 후, 같은 날 이사장 F의 지시로 내부 품의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추가 내용이 포함된 두 번째 문서를 다시 작성함.
- 원고는 D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첫 번째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함.
- D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 두 번째 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문서의 사후 작성 및 허위성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 문서가 사후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고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 허위성 판
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7. 14.경 E에게 1차 문서만 보고하고 2차 문서는 보고하지 않
음.
- 원고는 D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1차 문서를 제출하고, 재심 과정에서 2차 문서를 제출
함.
-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은 당시 원고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D의 비위에 관한 사항이며, 2014. 7. 14.경 추가 발견된 내용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
음.
- 설령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2차 문서는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고 처분사유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함.
- 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 문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그 문서가 특정 목적(재심 승소)을 위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작성 경위와 제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사후 조작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