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23661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한국외환은행 임원 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한국외환은행 임원 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임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 계약은 합의해지 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16,254,000원과 이주·본국 송환비용 29,417,996원, 총 45,671,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미지급 기본급 청구는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
음.
- 근로자의 성과급, 퇴직금, 스톡옵션, 출장비 청구는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가지급물 반환으로 회사에게 6,268,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현 피고)과 C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2. 2. 9.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는 2012. 2. 23. 사임서를 제출하였
음.
- 한국외환은행은 2012. 2. 29. 근로자의 퇴임을 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였
음.
- 근로자는 사임이 강요에 의한 것이며, 회사가 잔여 임기 동안의 기본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총 488,15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본국 송환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에 대한 원천징수액 공제 및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사택, 업무용 차량, 휴대폰 사용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외환은행의 강요에 의한 사직 여부 및 계약 해지 시점
- 근로자의 사임서 제출 경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외환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가 있었을 수 있으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한국외환은행이 2012. 2. 29. 근로자에게 퇴임 통지를 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기본급, 성과급 및 퇴직금 청구
- 기본급 청구: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잔여계약기간(2012. 12.부터 2013. 9. 1.까지)의 미지급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2013. 7.분, 2013. 8.분 기본급 전부와 2013. 9.분 기본급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기본급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기타 공제 등 총 55,265,306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기본급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정 상세
한국외환은행 임원 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임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 되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16,254,000원과 이주·본국 송환비용 29,417,996원, 총 45,671,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미지급 기본급 청구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
음.
- 원고의 성과급, 퇴직금, 스톡옵션, 출장비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원고는 가지급물 반환으로 피고에게 6,268,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현 피고)과 C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2. 2. 9.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사임서를 제출하였
음.
- 한국외환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
음.
- 원고는 사임이 강요에 의한 것이며, 피고가 잔여 임기 동안의 기본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총 488,15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으며,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본국 송환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에 대한 원천징수액 공제 및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사택, 업무용 차량, 휴대폰 사용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외환은행의 강요에 의한 사직 여부 및 계약 해지 시점
- 원고의 사임서 제출 경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외환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가 있었을 수 있으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한국외환은행이 2012. 2. 29. 원고에게 퇴임 통지를 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기본급, 성과급 및 퇴직금 청구
- 기본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