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5.31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합1867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5. 31. 선고 90가합186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1.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10.15. 피고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1989.12.1. 최종합격통지서를 받
음.
- 1989.12.4. 피고로부터 수습사원 사령장을 교부받고, 1989.12.11.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가 시행한 수습사원 연수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