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7.27
대법원92누1694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의원면직처분 전이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5.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1991. 3. 31. 면직 희망일자를 1991. 6. 30.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위 사직원에 터 잡아 1991. 6. 30. 근로자를 의원면직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 이전인 1991. 6. 10.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협박 또는 강요 여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처분 전 철회는 가능하나, 신의칙이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철회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신의칙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시사
함.
- 사직 의사표시의 협박 또는 강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의원면직처분 전이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1991. 3. 31. 면직 희망일자를 1991. 6. 30.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위 사직원에 터 잡아 1991. 6. 30. 원고를 의원면직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이전인 1991. 6. 10.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협박 또는 강요 여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