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34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11342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5. 9. 7. C대학교 총장 D의 사임으로 정관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됨.
- 근로자는 2017. 2. 20. 언론 보도를 통해 C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부정 혐의로 수사 중임이 알려
짐.
- 2017. 8. 8. 피고 이사장 F는 이사 G을 2017. 8. 9.부터 2017. 9. 6.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
함.
- 이사장 직무대행 G은 2017. 8. 9. '입시비리 수사 중'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무처장 보직에서 해임하고(해당 사안 보직해임), H을 교무처장에 겸직시
킴.
- 근로자는 2018. 1. 29.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
됨.
- 피고 이사장 F는 2018. 2. 6.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 근로자는 2018. 2. 6. 직위해제되어 현재 교원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무처장 보직을 회복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H이 아니라 피고 이사장 F가 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과 함께 이루어진 H의 교무처장 보직 임명의 효력은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근로자가 이미 직위해제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보직해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
임.
-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도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
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송 제기 전 근로자의 현재 법적 지위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원고는 2015. 9. 7. C대학교 총장 D의 사임으로 정관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됨.
- 원고는 2017. 2. 20. 언론 보도를 통해 C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부정 혐의로 수사 중임이 알려
짐.
- 2017. 8. 8. 피고 이사장 F는 이사 G을 2017. 8. 9.부터 2017. 9. 6.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
함.
- 이사장 직무대행 G은 2017. 8. 9. '입시비리 수사 중'을 이유로 원고를 교무처장 보직에서 해임하고(이 사건 보직해임), H을 교무처장에 겸직시
킴.
- 원고는 2018. 1. 29.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
됨.
- 피고 이사장 F는 2018. 2. 6.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 원고는 2018. 2. 6. 직위해제되어 현재 교원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무처장 보직을 회복할 수 없
음.
- 이 사건 직위해제는 H이 아니라 피고 이사장 F가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과 함께 이루어진 H의 교무처장 보직 임명의 효력은 이 사건 직위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