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12.10
서울고등법원92구18902
서울고등법원 1992. 12. 10. 선고 92구18902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 복귀 및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 해당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소외인을 총무과장에서 자재과장으로 전보 후, 1992. 1. 31. 경영합리화 조치로 자재과를 폐지하며 소외인을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
함.
- 소외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992. 6. 17. 소외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차액 지급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하는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 송달 후 소외인에게 임금차액을 지급하였고, 소외인은 1992. 7. 16. 사직원을 제출하여 1992. 7. 31. 퇴직
함.
- 원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법하며,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구제명령 중 대기발령이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거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한 부분은 소외인이 자진 퇴사하여 그 내용이 무의미해졌
음.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사권 행사 공신력 상실, 대표이사 명예 실추,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은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임금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원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여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그 효과가 소멸
됨.
- 이 부분 취소로 명예회복이나 기지급 임금차액 반환 등 사실상의 이익 외에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
음.
- 임금 반환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구제명령 취소 소송으로는 간접적인 해결 방법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근로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 복귀 및 임금 지급을 받은 후 자진 퇴사한 경우,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인사권 행사, 명예 회복,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은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법률적 효과 소멸 여부가 소의 이익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
판정 상세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 복귀 및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 해당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소외인을 총무과장에서 자재과장으로 전보 후, 1992. 1. 31. 경영합리화 조치로 자재과를 폐지하며 소외인을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
함.
- 소외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992. 6. 17. 소외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차액 지급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하는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 송달 후 소외인에게 임금차액을 지급하였고, 소외인은 1992. 7. 16. 사직원을 제출하여 1992. 7. 31. 퇴직
함.
- 원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법하며,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구제명령 중 대기발령이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거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한 부분은 소외인이 자진 퇴사하여 그 내용이 무의미해졌
음.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사권 행사 공신력 상실, 대표이사 명예 실추,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은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임금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원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여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그 효과가 소멸
됨.
- 이 부분 취소로 명예회복이나 기지급 임금차액 반환 등 사실상의 이익 외에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
음.
- 임금 반환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구제명령 취소 소송으로는 간접적인 해결 방법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