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3
서울고등법원2022누39637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누396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의 이중징계, 징계의결 기한 도과,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이중징계, 징계의결 기한 도과,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20. 6. 29. 참가인의 태백지사로 전보발령
됨.
- 참가인의 감사실은 2020. 7. 24. 서울지역본부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
함.
- 서울지역본부장은 2020. 7. 29. 서울지역보통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지역보통인사위원회는 2020. 8. 5.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해당 해고가 전보발령에 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전보명령이 징계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명령인 경우, 부당전보 여부와 별개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명령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의결 기한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징계의결이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시행세칙 제71조 본문에서 말하는 징계의결요구서는 '시행세칙 제69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의미
함.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봄.
- 판단: 감사실의 처분요구가 아닌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서울지역본부장의 징계의결요구일(2020. 7. 29.)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 의결(2020. 8. 5.)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의결 기한을 준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9조 제1항: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회의소집요구권자는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1조 본문: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
다. 해고사유를 부풀린 절차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징계의결요구서에 '사건발생상황 조성' 부분이 기재된 것이 해고사유를 부풀려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해고의 이중징계, 징계의결 기한 도과,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20. 6. 29. 참가인의 태백지사로 전보발령
됨.
- 참가인의 감사실은 2020. 7. 24.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처분을 요구
함.
- 서울지역본부장은 2020. 7. 29. 서울지역보통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지역보통인사위원회는 2020. 8. 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전보발령에 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전보명령이 징계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명령인 경우, 부당전보 여부와 별개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명령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의결 기한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징계의결이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시행세칙 제71조 본문에서 말하는 징계의결요구서는 '시행세칙 제69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의미
함.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봄.
- 판단: 감사실의 처분요구가 아닌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서울지역본부장의 징계의결요구일(2020. 7. 29.)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 의결(2020. 8. 5.)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의결 기한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