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9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801
부산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2380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아교재 판매회사를 운영
함.
- B는 2017. 9.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 26.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7. 9. 15., 상실일을 2018. 1. 27.,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 처리하는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회사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7조에 따라 해당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 휴대전화 연락, 출장 방문 등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와 접촉하지 못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자택과 사업장으로 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또는 직원이 수령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유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
음.
-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은 해당 사안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있는 등 행불 상태를 확인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통장 거래 내역 및 B의 면담 조사표 등을 토대로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B가 해당 사안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 법원의 판단:
- B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09:00경 해당 사안 사업장 사무실로 출근하고, 주 3회 아침 회의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영업 결과를 보고
함.
- B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교재를 납품하고 판매한 프로그램을 사후 관리하며 유치원 등의 행사 참여 및 지원 업무를 수행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아교재 판매회사를 운영
함.
- B는 2017. 9.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 26.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7. 9. 15., 상실일을 2018. 1. 27.,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 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제출 요청, 휴대전화 연락, 출장 방문 등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접촉하지 못
함.
- 피고는 원고의 자택과 사업장으로 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또는 직원이 수령
함.
-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유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
음.
-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있는 등 행불 상태를 확인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통장 거래 내역 및 B의 면담 조사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B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