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12.15
서울고등법원83나2032
서울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나203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의 무효 및 퇴직금 수령이 면직처분 추인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의 무효 및 퇴직금 수령이 면직처분 추인으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은 무효
임.
-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무효인 면직처분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 법인은 학교 운영권 분규 끝에 1982. 7. 5. 소외 3이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10. 이사장으로 선출
됨.
- 신임 이사장 소외 3은 △△중학교 교장 소외 4를 통해 주임교사 이상 교원과 서무직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권고
함.
-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은 새 이사장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임할 의사는 없었
음.
- 소외 3은 사표 제출 교직원들에게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으나, 원고들의 사표는 반려하지 않
음.
- 원고들이 사표 제출 행위의 유효 여부를 교육청에 질의하여 문제가 되자, 소외 3은 일부 교사들의 사표는 반려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들에게는 다시 사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이 재차 사표 제출에 대한 태도 표명을 하지 않자,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82. 8. 13. 원고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들은 면직 후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 유무
- 법리: 면직처분이 무효일 경우, 원고들은 해당 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게 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의 효력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시킬 수 없도록 규정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권고에 의하여 새 이사장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을 뿐 사임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사장도 이를 알면서 진의 아닌 사표에 기하여 면직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의 사표 제출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거나, 최소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권고사직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의 무효 및 퇴직금 수령이 면직처분 추인으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은 무효
임.
-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무효인 면직처분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 법인은 학교 운영권 분규 끝에 1982. 7. 5. 소외 3이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10. 이사장으로 선출
됨.
- 신임 이사장 소외 3은 △△중학교 교장 소외 4를 통해 주임교사 이상 교원과 서무직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권고
함.
-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은 새 이사장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임할 의사는 없었
음.
- 소외 3은 사표 제출 교직원들에게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으나, 원고들의 사표는 반려하지 않
음.
- 원고들이 사표 제출 행위의 유효 여부를 교육청에 질의하여 문제가 되자, 소외 3은 일부 교사들의 사표는 반려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들에게는 다시 사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이 재차 사표 제출에 대한 태도 표명을 하지 않자,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82. 8. 13. 원고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들은 면직 후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 유무
- 법리: 면직처분이 무효일 경우, 원고들은 해당 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게 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의 효력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시킬 수 없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