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6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318
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단631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22. 설립된 법인
임.
- B협회 경기도회장은 2017. 7. 3. 회사에게 근로자의 2015~2016년 건설기술자 1명 부족으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을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5. 12. 1.부터 2016. 8. 17.까지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고용보험 미확인)하고, C이 이중 근로하여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8. 12. 6. 근로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상시 근무' 여부 및 등록기준 미달 기간 판단
- 쟁점: 건설기술자 C이 2016. 1. 11.부터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지 여
부.
- 원고 주장: C은 2016. 1.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제한으로 2016. 8. 18.에야 취득하였으므로, 2016. 1. 11.부터 원고 소속 건설기술자로 근무
함.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은 2015. 12. 1.부터 2016. 1. 10.까지 41일로 50일 이내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함.
- 법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예외사유(50일 이내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규정
함.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요구
함.
-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은 기술능력 확인 시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나, 공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준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 월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 선택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건설기술자 C이 2016. 1. 11.부터 2016. 8. 17.까지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인정
됨.
- C이 2016. 8. 17.까지 소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회사의 판단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부합
함.
- 고용보험법 규정에 비추어 C이 소외 회사에서 받은 보수나 근로시간이 원고 회사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22. 설립된 법인
임.
- B협회 경기도회장은 2017. 7. 3. 피고에게 원고의 2015~2016년 건설기술자 1명 부족으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8. 17.까지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고용보험 미확인)하고, C이 이중 근로하여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상시 근무' 여부 및 등록기준 미달 기간 판단
- 쟁점: 건설기술자 C이 2016. 1. 11.부터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지 여
부.
- 원고 주장: C은 2016. 1. 11. 원고에 입사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제한으로 2016. 8. 18.에야 취득하였으므로, 2016. 1. 11.부터 원고 소속 건설기술자로 근무
함.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은 2015. 12. 1.부터 2016. 1. 10.까지 41일로 50일 이내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함.
- 법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예외사유(50일 이내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규정
함.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요구
함.
-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은 기술능력 확인 시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나, 공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준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