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474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4나47442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 법리: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려면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함.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P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
- 법리: 해당 소는 2차 AB 관련 집회와 시위 도중 발생한 일부 시위 참여자들의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청구로, 앞으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은 이유 없
음. 3.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주최자가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 참가자의 폭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하고 격화시켰다면, 직접 폭력 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
판정 상세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 법리: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려면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함.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P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