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5162 판결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핵심 쟁점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은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LNG 운송 선박들을 운항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LNG 운송 선박들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
함.
-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선원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
함.
- 국제선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에 대한 선사별 총정원제(T/O 제도)가 운영
됨.
- 원고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사합의서상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 8명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
함.
- 감사원은 2011. 9.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회수명령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1. 15. 해당 사안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 쟁점: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나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 및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행정청이 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불이행 시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
음.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손실보상 제도의 특성상, 행정청이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판단: 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해당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손실보상 기준: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 vs. 선사별 총정원 감소
- 쟁점: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이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사별 총정원 감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 법리: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LNG 운송 선박들을 운항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LNG 운송 선박들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
함.
-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선원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
함.
- 국제선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에 대한 선사별 총정원제(T/O 제도)가 운영
됨.
- 원고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사합의서상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 8명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
함.
- 감사원은 2011. 9.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회수명령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1. 15. 이 사건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 쟁점: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나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 및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행정청이 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불이행 시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
음.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손실보상 제도의 특성상, 행정청이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판단: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