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2004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비리로 인한 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면직처분 유효 확인
판정 요지
채용비리로 인한 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면직처분 유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회사의 신입행원 공채에 응시하였으나 3차 면접에서 불합격
함.
- 이후 피고 인사담당자의 제안으로 2015. 5. 26. 영업지원직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2017. 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회사의 전 은행장 D가 근로자의 아버지 H의 청탁을 받아 근로자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9. 10. 17. 무죄가 확정
됨.
- 회사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
함.
- 면직처분 근거는 2018. 7. 1. 신설된 회사의 인사지침 '제3장 제1절 8.
다. (1)' 규정
임.
- 징계면직처분 근거는 회사의 구 인사규정(2014. 1. 20. 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및 복무규정 제9조의3,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 제6조 제1항
임.
- 채용취소처분 근거는 2018년경 신설된 회사의 인사규정(2020. 1. 1. 개정) 제16조 제2항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면직처분 사유의 유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면직처분과 채용취소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
함.
- 회사가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들은 근로자의 채용 당시(2015. 5. 22. 또는 2015. 5. 26.)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
임.
-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행위시법주의가 적용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은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판정 상세
채용비리로 인한 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면직처분 유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피고의 신입행원 공채에 응시하였으나 3차 면접에서 불합격
함.
- 이후 피고 인사담당자의 제안으로 2015. 5. 26. 영업지원직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2017. 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피고의 전 은행장 D가 원고의 아버지 H의 청탁을 받아 원고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9. 10. 17. 무죄가 확정
됨.
- 피고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
함.
- 면직처분 근거는 2018. 7. 1. 신설된 피고의 인사지침 '제3장 제1절 8.
다. (1)' 규정
임.
- 징계면직처분 근거는 피고의 구 인사규정(2014. 1. 20. 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및 복무규정 제9조의3,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 제6조 제1항
임.
- 채용취소처분 근거는 2018년경 신설된 피고의 인사규정(2020. 1. 1. 개정) 제16조 제2항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면직처분 사유의 유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과 채용취소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
함.
- 피고가 면직처분 및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들은 원고의 채용 당시(2015. 5. 22. 또는 2015. 5. 26.)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