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0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가합1017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7. 4. 선고 2014가합101755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마 관련 특수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임.
- 회사는 사업부문 분사를 결정하였고, F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회사의 시설물 관리 용역을 담당
함.
- 근로자는 F의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F 대표이사로부터 용역대금 삭감 방지 및 감독 완화 청탁을 받고 2003년 10월경 200만 원, 2003년 12월경 100만 원을 수수
함.
- 회사는 2005. 4.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총 500만 원)을 통지받고 2005. 4. 9.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2005. 4. 12. 배임수재죄로 벌금 및 추징금 각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함.
- 근로자는 2002년 해외출장 중 회사의 G에게 고급 양주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05. 4. 18. 회사에게 사이버 민원을 제기하며 뇌물 여부 조사를 요청
함.
- 피고 감사실은 2005. 5. 21. 근로자의 양주 제공이 승진인사 관련 청탁성 선물로 취업규칙 위반임을 이유로 문책을 요구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6. 30. 근로자의 비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및 추징금 각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근로자는 항소
함.
- 회사는 2005. 7. 21.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사실 및 인사청탁 사실을 징계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함(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
- 근로자는 직권면직처분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05. 8. 25.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18. 근로자의 비위사실 중 일부(2003. 2.경 및 2003. 9.경 각 100만 원)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만 원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2005. 11. 23. 다시 회사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1. 11. 직권면직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피고 회장은 2006. 1. 12. 위 감경의결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요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2. 2. 감경의결을 취소하고 원징계처분인 직권면직을 확정하는 의결을 함(2006. 2. 2.자 재심 의결).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해당 사안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6. 패소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2006. 2. 2.자 재심 의결의 위법성(회장의 재심 청구 불가, 단체협약 위반, 기피신청권 박탈, 위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2009. 9.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이 2010. 3. 4. 확정
판정 상세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마 관련 특수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임.
- 피고는 사업부문 분사를 결정하였고, F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피고의 시설물 관리 용역을 담당
함.
- 원고는 F의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F 대표이사로부터 용역대금 삭감 방지 및 감독 완화 청탁을 받고 2003년 10월경 200만 원, 2003년 12월경 1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는 2005. 4.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총 500만 원)을 통지받고 2005. 4. 9.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2005. 4. 12. 배임수재죄로 벌금 및 추징금 각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함.
- 원고는 2002년 해외출장 중 피고의 G에게 고급 양주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05. 4. 18. 피고에게 사이버 민원을 제기하며 뇌물 여부 조사를 요청
함.
- 피고 감사실은 2005. 5. 21. 원고의 양주 제공이 승진인사 관련 청탁성 선물로 취업규칙 위반임을 이유로 문책을 요구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6. 30. 원고의 비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및 추징금 각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
함.
- 피고는 2005. 7. 21.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사실 및 인사청탁 사실을 징계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 원고는 직권면직처분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25.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18. 원고의 비위사실 중 일부(2003. 2.경 및 2003. 9.경 각 100만 원)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만 원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05. 11. 23. 다시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1. 11. 직권면직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피고 회장은 2006. 1. 12. 위 감경의결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요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2. 2. 감경의결을 취소하고 원징계처분인 직권면직을 확정하는 의결을 함(2006. 2. 2.자 재심 의결).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6. 패소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2006. 2. 2.자 재심 의결의 위법성(회장의 재심 청구 불가, 단체협약 위반, 기피신청권 박탈, 위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2009. 9.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