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10.13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028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특별사면된 징계처분과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특별사면된 징계처분과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년 군에 입대하여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관
함.
- 근로자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205포병대대 2포대 행정보급관 및 군수과 2·4종 담당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병사 및 하급 간부에게 상습적인 욕설, 인격 모독,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하사 소외 1에게 폭언 및 인격 비하 발언으로 군무이탈의 원인을 제공하며, 군무이탈 사실을 지연 보고
함.
- 제5보병사단장은 2005. 5. 18.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1/3 감액)의 중징계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2005. 7. 11. 확정
됨.
- 제5보병사단장은 2005. 10. 28. 근로자에게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1차 전역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1차 전역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8. 6. 26. 위원 중복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
함.
-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08. 10. 14. 1차 전역명령을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08. 8. 15. 특별사면
됨.
- 제5보병사단장은 2009. 2. 12. 근로자에게 2차 전역명령을 내렸으나, 육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5. 14. 전역명령권자 아닌 자에 의한 처분임을 이유로 2차 전역명령을 취소
함.
-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5.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전역명령(3차 전역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육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12. 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과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적법성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성을 판단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며, 징계제도와는 제도적 취지가 다
름.
-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 2차 전역명령 취소는 전역권자 아닌 자에 의한 처분임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2차 전역명령의 기초가 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결정까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특별사면된 징계처분과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당 사안 전역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특별사면된 징계처분과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 군에 입대하여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관
함.
- 원고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205포병대대 2포대 행정보급관 및 군수과 2·4종 담당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병사 및 하급 간부에게 상습적인 욕설, 인격 모독,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하사 소외 1에게 폭언 및 인격 비하 발언으로 군무이탈의 원인을 제공하며, 군무이탈 사실을 지연 보고함.
- 제5보병사단장은 2005. 5. 18. 원고에게 정직 3개월(1/3 감액)의 중징계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2005. 7. 11. 확정
됨.
- 제5보병사단장은 2005. 10. 28.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1차 전역명령을 내
림.
- 원고는 1차 전역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8. 6. 26. 위원 중복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
함.
-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08. 10. 14. 1차 전역명령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2008. 8. 15. 특별사면됨.
- 제5보병사단장은 2009. 2. 12. 원고에게 2차 전역명령을 내렸으나, 육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5. 14. 전역명령권자 아닌 자에 의한 처분임을 이유로 2차 전역명령을 취소
함.
-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전역명령(3차 전역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육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과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적법성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성을 판단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며, 징계제도와는 제도적 취지가 다
름.
-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전역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