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26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42608 판결 저작권개발비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30.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5.까지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2. 7. 1. 'B조합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
함.
-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지며,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해임 등 변동으로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월 1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함.
- 근로자는 회사가 C ERP 프로그램을 기초로 최적화된 ERP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2013. 11. 15.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개발비 2,400만 원과 2년간 사용료 2,400만 원(월 100만 원 × 24개월) 합계 4,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2013. 2. 15.부터 임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2. 15.부터 2013. 11. 15.까지 9개월간 미지급 임금 900만 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퇴직금 5,367,123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 ERP 관련 청구 (개발비 및 사용료)
- 법리: 저작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존 C ERP와 차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개발하여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2. 2.경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C ERP 서비스에 가입하였
음.
- C ERP는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ERP로, 웹 서비스 방식이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환경설정을 통해 기존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
임.
-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의 요구에 맞춰 위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프로그램 개발로 볼 수 없
음.
- 회사는 E에 C ERP 사용료를 계속 지급해왔
음.
- 결론: 근로자가 회사에게 C ERP와 구별되는 새로운 ERP를 개발하여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에게 개발비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임금 인상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은 급여명세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내용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까지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2. 7. 1. 'B조합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
함.
- 계약서에는 원고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지며,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원고가 해임 등 변동으로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월 1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가 C ERP 프로그램을 기초로 최적화된 ERP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2013. 11. 15.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개발비 2,400만 원과 2년간 사용료 2,400만 원(월 100만 원 × 24개월) 합계 4,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3. 2. 15.부터 임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2. 15.부터 2013. 11. 15.까지 9개월간 미지급 임금 900만 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퇴직금 5,367,123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 ERP 관련 청구 (개발비 및 사용료)
- 법리: 저작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 C ERP와 차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C ERP 서비스에 가입하였
음.
- C ERP는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ERP로, 웹 서비스 방식이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환경설정을 통해 기존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
임.
-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요구에 맞춰 위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프로그램 개발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E에 C ERP 사용료를 계속 지급해왔
음.
-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C ERP와 구별되는 새로운 ERP를 개발하여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개발비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