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9
서울고등법원2015노2320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2320 판결 배임증재,배임수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A(기업인)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Q의 운영위원장 및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서 N의 P 인수 및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
함.
- 피고인 A는 N의 경영에 관여한 기업인으로, 주가조작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