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9112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대기발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대기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F, G, L, M, N, O의 항소와 회사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L, M, N, O의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 F, G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로, 인사규정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경영 등으로 직종을 구분
함.
- 원고들은 직종별 채용 공고와 전형 절차를 거쳐 기자 또는 PD로 입사하여 십여 년 내지 이십여 년간 해당 직무로 근무
함.
- 회사는 광고시장 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원고들을 종전 직무와 무관한 R센터나 Q지사 등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 L, M, N, O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으로 대기 상태에 있었으나 대기기간이 종료되었고, 2015. 2. 25.자 인사발령에 따라 각 경영지원국, Q지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콘텐츠제작국으로 전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자의 직업 내지 업무상 불이익 고려 여부
- 법리: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임금과 함께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자아실현 및 경력 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자 또는 PD로서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이 해당 사안 각 전보발령에 따라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은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회사의 '직업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법 제4조 제3항: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함.
- 피고 단체협약 제20조 내지 25조: 공정방송의 의무 및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
련.
- 피고 인사규정 제20조: 보직 및 전보의 원칙으로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욕구충족의 원칙, 자격실증의 원칙, 능력위주의 원칙을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순환보직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국실·부서를 경험하게 하는 제도로 보일 뿐, 직종을 변경하여 종전 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보이지 않
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대기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F, G, L, M, N, O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L, M, N, O의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 F, G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로, 인사규정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경영 등으로 직종을 구분
함.
- 원고들은 직종별 채용 공고와 전형 절차를 거쳐 기자 또는 PD로 입사하여 십여 년 내지 이십여 년간 해당 직무로 근무
함.
- 피고는 광고시장 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원고들을 종전 직무와 무관한 R센터나 Q지사 등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 L, M, N, O는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대기 상태에 있었으나 대기기간이 종료되었고, 2015. 2. 25.자 인사발령에 따라 각 경영지원국, Q지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콘텐츠제작국으로 전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자의 직업 내지 업무상 불이익 고려 여부
- 법리: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임금과 함께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자아실현 및 경력 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자 또는 PD로서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따라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은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피고의 '직업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법 제4조 제3항: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