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249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6224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조기 퇴근, 초과 근무 강요, 물품 수령 지시, 성희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조기 퇴근, 초과 근무 강요, 물품 수령 지시, 성희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4. 6.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5. 14.부터 문화체육관광부 C과 소속 D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8. 18.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의결
함.
- 회사는 2017. 9. 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조기 퇴근, 초과근무 지시, 물품 수령 지시
- 법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 2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 1일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행정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상관 허가 없이 2016. 9. 2.부터 2017. 3. 24.까지 총 14회에 걸쳐 금요일 3-4시를 전후하여 조기 퇴근한 것은 직장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됨.
-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법정 근무시간을 넘어선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취재원으로부터 물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성추행·성희롱
- 법리: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의 상세한 진술과 목격 직원들의 증언이 일치하며, 근로자의 언동 및 행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주로 사무실 내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고 근로자는 높은 직급의 팀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조기 퇴근, 초과 근무 강요, 물품 수령 지시, 성희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6.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5. 14.부터 문화체육관광부 C과 소속 D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8.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조기 퇴근, 초과근무 지시, 물품 수령 지시
- 법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 2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 1일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행정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관 허가 없이 2016. 9. 2.부터 2017. 3. 24.까지 총 14회에 걸쳐 금요일 3-4시를 전후하여 조기 퇴근한 것은 직장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됨.
- 원고가 팀원들에게 법정 근무시간을 넘어선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원고가 팀원들에게 취재원으로부터 물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성추행·성희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