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21012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감액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15. 4. 6.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2015. 4. 16.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9. 근무조건을 일부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
음.
- 위 약정서에는 회사가 퇴직 후 2년간 원고 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 지역구에서 개원하거나 취업(학원 및 교습소, 공부방, 과외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 및 위반 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회사의 처는 2017. 5. 1. 원고 학원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H학원을 개원하였
음.
- 회사는 2017. 7.경부터 J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학원 개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H학원을 개원한 사람은 회사가 아닌 회사의 처이며, 회사가 H학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사업자이거나 홍보, 영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 학원의 주된 고객층과 J학원의 고객층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
큼.
- 소규모 보습학원의 경우 강사 이직 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커 원고 학원의 매출 감소 및 학생 관리 어려움이 예상
됨.
- 회사의 강의 성과는 회사의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원고 학원 측의 영업활동 및 조력에 의한 측면도 적지 않
음.
- 회사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원고 학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약정이 근로자의 강요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퇴직하였고, 퇴직이 원고 학원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 후 5개월 만에 동종 학원에 취업한 것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와 피고는 2015. 4. 6.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2015. 4. 16.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9. 근무조건을 일부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
음.
- 위 약정서에는 피고가 퇴직 후 2년간 원고 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 지역구에서 개원하거나 취업(학원 및 교습소, 공부방, 과외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 및 위반 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피고의 처는 2017. 5. 1. 원고 학원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H학원을 개원하였
음.
- 피고는 2017. 7.경부터 J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학원 개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H학원을 개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이며, 피고가 H학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사업자이거나 홍보, 영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 학원의 주된 고객층과 J학원의 고객층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