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36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73636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5,540,610원과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총 6,594,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동작구 D 소재 고시원 'E점'의 실제 운영자
임.
- 근로자는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해당 사안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 400,000원의 임금과 숙식을 제공
함.
- 회사는 2015. 12. 3.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000원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및 숙식 제공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2,117원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및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
함.
- 회사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
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의제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5,54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상계 주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판정 상세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5,540,610원과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총 6,594,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소재 고시원 'E점'의 실제 운영자
임.
- 원고는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월 400,000원의 임금과 숙식을 제공
함.
- 피고는 2015. 12. 3.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000원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및 숙식 제공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의 시간당 임금 2,117원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및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
함.
- 피고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
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의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