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5.14
인천지방법원2008가합7082
인천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합7082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기타 제조 판매업체로, 2007. 1. 3. 경영 악화를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2007. 4. 12.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직원을 해고
함.
- 해고 당시 피고 회사는 2006년 매출액 및 매출 수량 감소,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성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
음.
-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06년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그 전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였고,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매우 양호하며, 차입금이 없고 이익잉여금이 상당한 등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매우 안전하였
음.
- 회사는 해고 전후로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승진시켰으며, 해고 후 남은 직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대폭 증가시켰
음.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 인원이 30명에 달하여 자연적인 인력 감축이 가능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
임.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단순히 도산의 위험성이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 위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의 삶의 터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06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그 전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였고, 재무구조(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차입금 없음)는 동종업종 평균보다 매우 양호하여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
음.
- 회사가 해고 전후로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승진시킨 점, 해고 후 남은 직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대폭 증가시킨 점은 해고 이유인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배치
됨.
-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 감축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에게 해당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또는 그 긴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
다.
-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 판매업체로, 2007. 1. 3. 경영 악화를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2007. 4. 12.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직원을 해고
함.
- 해고 당시 피고 회사는 2006년 매출액 및 매출 수량 감소,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성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
음.
-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06년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그 전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였고,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매우 양호하며, 차입금이 없고 이익잉여금이 상당한 등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매우 안전하였
음.
- 피고는 해고 전후로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승진시켰으며, 해고 후 남은 직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대폭 증가시켰
음.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 인원이 30명에 달하여 자연적인 인력 감축이 가능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
임.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단순히 도산의 위험성이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 위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의 삶의 터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06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그 전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였고, 재무구조(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차입금 없음)는 동종업종 평균보다 매우 양호하여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
음.
- 피고가 해고 전후로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승진시킨 점, 해고 후 남은 직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대폭 증가시킨 점은 해고 이유인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