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40134 판결 해임무효확인
핵심 쟁점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유효성 판단: 조합 관계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판정 요지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유효성 판단: 조합 관계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이며, D그룹은 E 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들의 연합체
임.
- 근로자는 2008. 1. 1. 회사의 부대표(유닛 파트너)로 입사
함.
- 회사는 2017. 7.경 구조조정을 개시하며 근로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통지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 선정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회사는 2017. 9. 1. 근로자에게 긴급직무명령을 발령하여 업무 관여 중단 등을 명
함.
- 2017. 9. 4. 파트너총회에서 D그룹 조직 및 운영규정(이하 '해당 사안 조직 및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파트너 해임 사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추가
됨.
- 2017. 10. 25. 파트너총회에서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회사는 2017. 11. 1. 근로자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D그룹 내 법인 소속 파트너들의 법적 지위: 조합 관계 여부
-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D그룹 내 법인 소속 파트너들 사이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
음.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D그룹 구성원들과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
음.
- 파트너십 계약은 회사에 제출하는 서약서와 유사하며, 조합계약에 응당 갖추어야 할 공동사업의 목적, 출자 방법, 손익 분배 등 조합을 구성하는 내용이 없
음.
- 해당 사안 조직 및 운영규정은 D그룹 내 법인들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파트너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
님.
- 유닛은 업무수행실적 평가, 보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증감 조정될 수 있고, 월정급여 형식으로 지급되며, D그룹 내 법인의 평가 가치에 실질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려워 조합원의 출자금액에 비례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
움.
- 파트너들의 출자금 납입은 피고 명의 계좌로 이루어지고 이익 분배금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므로,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동업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유닛은 파트너에게 업무 수행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
-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5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내적 조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파트너들이 출자한 재산이 별도의 동업 재산이 아닌 소속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급여 채무 및 사업 경영 채무는 개별 법인이 부담하므로, 단체적 성격을 띠는 조합에 따른 법률효과를 수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유효성 판단: 조합 관계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이며, D그룹은 E 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들의 연합체
임.
- 원고는 2008. 1. 1. 피고의 부대표(유닛 파트너)로 입사
함.
- 피고는 2017. 7.경 구조조정을 개시하며 원고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통지
함.
- 원고는 명예퇴직 선정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긴급직무명령을 발령하여 업무 관여 중단 등을 명
함.
- 2017. 9. 4. 파트너총회에서 D그룹 조직 및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조직 및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파트너 해임 사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추가
됨.
- 2017. 10. 25. 파트너총회에서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그룹 내 법인 소속 파트너들의 법적 지위: 조합 관계 여부
-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D그룹 내 법인 소속 파트너들 사이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D그룹 구성원들과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
음.
- 파트너십 계약은 회사에 제출하는 서약서와 유사하며, 조합계약에 응당 갖추어야 할 공동사업의 목적, 출자 방법, 손익 분배 등 조합을 구성하는 내용이 없
음.
- 이 사건 조직 및 운영규정은 D그룹 내 법인들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파트너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
님.
- 유닛은 업무수행실적 평가, 보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증감 조정될 수 있고, 월정급여 형식으로 지급되며, D그룹 내 법인의 평가 가치에 실질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려워 조합원의 출자금액에 비례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