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7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7886
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가합107886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165,465,000원, 원고 B에게 115,02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
함.
- 원고 A은 1988. 3. 1., 원고 B는 1987. 12. 24.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 이사회는 2013. 2. 12.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하고,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인가 신청
함.
- 회사는 2013. 4.경 학교운영관련 직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3. 5.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기로 결정
함.
-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
함.
- 회사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원고들을 면직
함.
- 원고들은 2013. 9. 25. 해당 사안 면직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4. 3. 4.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구제명령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14.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7. 기각 판정
됨.
- 회사는 2014. 8. 4.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 기각 판결
됨.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 11. 13.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17. 6. 1. 회사가 운영하는 세계사이버대학의 직원으로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회사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
지. 특히, 임금 삭감 협의 이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대, 일직수당, 야근수당을 포함해야 하는
지.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의미
함.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5,000원, 원고 B에게 115,02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
함.
- 원고 A은 1988. 3. 1., 원고 B는 1987. 12. 24.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 이사회는 2013. 2. 12.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하고,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인가 신청
함.
- 피고는 2013. 4.경 학교운영관련 직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3. 5.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기로 결정
함.
-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
함.
- 피고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원고들을 면직
함.
- 원고들은 2013. 9. 25. 이 사건 면직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4. 3. 4.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구제명령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4.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7. 기각 판정
됨.
- 피고는 2014. 8. 4.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 기각 판결
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 11. 13.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17. 6. 1. 피고가 운영하는 세계사이버대학의 직원으로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피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