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65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63965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적 비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적 비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9. 17.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 8. 23.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근무한 검찰주사
임.
- 2015. 11. 10.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1. 23.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2016. 3. 17. 기각 결정을
함.
- 근로자는 김OO와 2014. 10.경 산악회에서 만나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2015. 3. 28. 22:30경 김OO의 아파트에 함께 들어
감.
- 김OO의 아들이 귀가하여 근로자가 하의를 탈의한 것을 보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근로자는 아파트(5층) 발코니에서 추락
함.
- 근로자는 김OO가 건네준 상의로 하체를 가린 채 김OO의 남편과 아들을 피해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병가를 신청
함.
- 근로자는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김OO에게 자신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김OO와 그의 남편 및 아들이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함.
- 근로자는 2015. 3. 8.경 음주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5. 6. 22.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5. 6. 2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오인된 사실에 기초한 징계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김OO의 전화통화량 및 문자메시지 내용, 김OO 아들의 귀가 시 실랑이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김OO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김OO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이는 김OO의 남편이나 아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함.
- 근로자가 김OO에게 수사기관 진술 방향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2(추락 후 하의 탈의 상태로 아파트 주변 배회), 6(증거인멸 지시)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어쩔 수 없이 하반신을 일부 가린 상태였고, 병가 신청 사유 및 진단서가 진실하다면 부상 경위 허위 보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불이익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제3(하의 탈의 상태로 아파트 주변 배회), 4(부상 경위 허위 보고), 5(직업 허위 진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적 비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17.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 8. 23.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근무한 검찰주사
임.
- 2015. 11. 10.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2016. 3. 17. 기각 결정을
함.
- 원고는 김OO와 2014. 10.경 산악회에서 만나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2015. 3. 28. 22:30경 김OO의 아파트에 함께 들어
감.
- 김OO의 아들이 귀가하여 원고가 하의를 탈의한 것을 보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원고는 아파트(5층) 발코니에서 추락
함.
- 원고는 김OO가 건네준 상의로 하체를 가린 채 김OO의 남편과 아들을 피해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병가를 신청
함.
- 원고는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김OO에게 자신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김OO와 그의 남편 및 아들이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함.
- 원고는 2015. 3. 8.경 음주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5. 6. 22.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5. 6. 2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오인된 사실에 기초한 징계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김OO의 전화통화량 및 문자메시지 내용, 김OO 아들의 귀가 시 실랑이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김OO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김OO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이는 김OO의 남편이나 아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함.
- 원고가 김OO에게 수사기관 진술 방향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2(추락 후 하의 탈의 상태로 아파트 주변 배회), 6(증거인멸 지시) 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