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4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1864
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20186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생의 수업 중 발언 및 상벌위원회 태도에 대한 유기정학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학생의 수업 중 발언 및 상벌위원회 태도에 대한 유기정학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유기정학 29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D전공 3학년 재학생이자 총학생회장으로, 2021년 1학기 'F' 과목을 수강하였
음.
- 담당 교수 E는 2021. 3. 22.경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수강생들의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
음.
- 피고 대학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행위가 진정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
음.
- 피고 대학 학생상벌위원회는 2021. 8. 9. 근로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
음.
- 피고 대학 총장은 2021. 12. 28. 근로자에게 수업 중 E 교수에게 수강정정 및 취소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상벌위원회에서 고성으로 반박하며 협박하는 등 학교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유기정학 29일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한편, E 교수는 근로자를 업무방해, 모욕,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 근로자는 수업시간 종료 후 교수나 교무처에 문의하여 수강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업 중 반복적으로 수업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E가 학생들에게 강요를 한다", "갑질을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학생 신분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
임.
- E 교수는 근로자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끼고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고소까지 하였
음.
- E 교수가 예정했던 수업방식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학생모집 안하냐'고 말하는 등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선 표현을 사용하였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어긋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재량권 남용 인정:
- 피고 대학의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으며, 유기정학은 근신보다 중한 징계
임.
- 피고 대학 학생상벌규정은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자',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를 근신 사유로, 이를 재범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유기정학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유기정학 사유 중에는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단체 행사를 교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자',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포함되어 있
판정 상세
학생의 수업 중 발언 및 상벌위원회 태도에 대한 유기정학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유기정학 29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전공 3학년 재학생이자 총학생회장으로, 2021년 1학기 'F' 과목을 수강하였
음.
- 담당 교수 E는 2021. 3. 22.경 원고를 포함한 일부 수강생들의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
음.
- 피고 대학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행위가 진정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
음.
- 피고 대학 학생상벌위원회는 2021. 8. 9.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
음.
- 피고 대학 총장은 2021. 12. 28. 원고에게 수업 중 E 교수에게 수강정정 및 취소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상벌위원회에서 고성으로 반박하며 협박하는 등 학교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유기정학 29일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한편, E 교수는 원고를 업무방해, 모욕,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 원고는 수업시간 종료 후 교수나 교무처에 문의하여 수강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업 중 반복적으로 수업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E가 학생들에게 강요를 한다", "갑질을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학생 신분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
임.
- E 교수는 원고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끼고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고소까지 하였
음.
- E 교수가 예정했던 수업방식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