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3
서울고등법원2017누47870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47870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내 문책성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내 문책성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1차, 2차, 3차, 4차 인사발령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C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백수오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과 국회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난과 책임자 문책 요구가 쇄도
함.
- 회사는 백수오 사건 이후 C국장 직위를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다음 날인 2015. 12. 31. 근로자를 C국장 임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6. 1. 1.자로 'E센터 F 단장'으로 보하는 1차 인사발령을 내
림.
- 근로자는 1차 인사발령이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6. 1. 29. 근로자를 2016. 2. 1.자로 'G국 H 단장'에 보하는 2차 인사발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및 2차 인사발령 취소를 구하는 소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4. 12. 모두 기각
됨.
-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에게 직제개정에 따른 전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보직 대기하라는 3차 인사발령을 내
림.
- 회사는 해당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3. 근로자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M센터장'으로 보하는 4차 인사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3, 4차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준수 여부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 나머지 처분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은 백수오 사건을 발단으로 한 문책성 조치의 일환으로, 1, 2차 인사발령과 3, 4차 인사발령은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단계적 성격을 띠며, 위법사유 주장 내용이 공통
됨.
- 법원은 근로자가 1, 2차 인사발령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3, 4차 인사발령에 대해 별도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근로자의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C국장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고 C국이 해체되었더라도, C국과 N국이 개편되면서 일부 사무분담 조정만 있었고, C국장이었던 자가 N국장으로 임명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다시 N국장 또는 비슷한 보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는 1차 인사발령 이후 연봉이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받지 못한 수당의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내 문책성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2차, 3차, 4차 인사발령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C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백수오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과 국회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난과 책임자 문책 요구가 쇄도
함.
- 피고는 백수오 사건 이후 C국장 직위를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함.
-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다음 날인 2015. 12. 31. 원고를 C국장 임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6. 1. 1.자로 'E센터 F 단장'으로 보하는 1차 인사발령을 내
림.
- 원고는 1차 인사발령이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1. 29. 원고를 2016. 2. 1.자로 'G국 H 단장'에 보하는 2차 인사발령을 내
림.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및 2차 인사발령 취소를 구하는 소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4. 12. 모두 기각
됨.
-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직제개정에 따른 전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보직 대기하라는 3차 인사발령을 내
림.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3. 원고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M센터장'으로 보하는 4차 인사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3, 4차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준수 여부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 나머지 처분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백수오 사건을 발단으로 한 문책성 조치의 일환으로, 1, 2차 인사발령과 3, 4차 인사발령은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단계적 성격을 띠며, 위법사유 주장 내용이 공통
됨.
- 법원은 원고가 1, 2차 인사발령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3, 4차 인사발령에 대해 별도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2. 원고의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