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가합1751,2020가합176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의료기관 내 선임 전공의 및 교수의 후배 전공의 폭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의료기관 내 선임 전공의 및 교수의 후배 전공의 폭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30,12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1년차)로 근무
함.
- 피고 B은 같은 기간 정형외과 선임전공의(3년차)로서 원고 등 1년차 전공의들의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한 '치프'였
음.
- 피고 C은 같은 기간 정형외과 전공의(1년차)로 근무
함.
- 피고 E은 같은 기간 정형외과 진료교수로 근무하며 전공의들의 수련과정을 전반적으로 지도·감독
함.
- 근로자는 2017. 7.경 피고 B, C, E(이하 '피고 B 등')을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
함.
-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B 등은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206호, 전주지방법원 2019노256호, 대법원 2019도11593호).
- 피고 병원은 2018. 8. 8. 피고 E에 대해 직위해제, 2019. 12. 1. 피고 C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E은 현재도 피고 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피고 C은 2020. 4.경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 중
임.
- 피고 병원은 2015.경에도 정형외과 선임 전공의의 후배 전공의 폭력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안 범죄사실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정원 미책정 및 인턴 감원 등의 제재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 등이 근로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
함.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해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B 등이 근로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와 피고 B 등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으로, 피고 E과 B은 근로자의 지도·감독자, 피고 C은 동기
임.
- 피고 B 등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동기로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 등의 행위는 공동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해치는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피고 병원의 사용자 책임
판정 상세
의료기관 내 선임 전공의 및 교수의 후배 전공의 폭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2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1년차)로 근무
함.
- 피고 B은 같은 기간 정형외과 선임전공의(3년차)로서 원고 등 1년차 전공의들의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한 '치프'였
음.
- 피고 C은 같은 기간 정형외과 전공의(1년차)로 근무
함.
- 피고 E은 같은 기간 정형외과 진료교수로 근무하며 전공의들의 수련과정을 전반적으로 지도·감독
함.
- 원고는 2017. 7.경 피고 B, C, E(이하 '피고 B 등')을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
함.
-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B 등은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206호, 전주지방법원 2019노256호, 대법원 2019도11593호).
- 피고 병원은 2018. 8. 8. 피고 E에 대해 직위해제, 2019. 12. 1. 피고 C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E은 현재도 피고 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피고 C은 2020. 4.경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 중
임.
- 피고 병원은 2015.경에도 정형외과 선임 전공의의 후배 전공의 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정원 미책정 및 인턴 감원 등의 제재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
함.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해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