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나9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926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
함.
-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아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체
임.
- 근로자는 2003. 9. 16.부터 2013. 7. 31.까지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받아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해지사유, 신원보증 요구 등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비용 등을 제공받
음.
-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이내 수수료가 다른 기간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207,758원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61,593,13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판정 상세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으로 근무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
함.
-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아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체
임.
- 원고는 2003. 9. 16.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와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받아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해지사유, 신원보증 요구 등이 포함
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비용 등을 제공받
음.
-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