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합546642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 및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 및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언론사들은 근로자에게 각 200만 원(E사는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인터넷 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며, 불이행 시 매일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1.부터 2016. 4. 24.까지 고양 L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
함.
- 피고 언론사들은 2015. 7. 3.부터 2015. 11. 5.까지 근로자가 특정 원아를 상습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하고, 폭언 및 폭행(등 폭행, 잇몸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 8건을 게재
함.
- 2015. 5. 중순경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조사에 착수, 2015. 10. 2.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형사고발 필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15. 10. 19.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015. 10. 20.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6. 4. 20.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1차 불기소)을 내렸고, 경기도교육청의 항고는 2016. 6. 2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3. 25. 해당 사안 각 혐의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
음.
- 2017.경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다시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7. 8. 23. 혐의없음 처분(2차 불기소)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
- 판단: 해당 사안 각 기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소재지, 설립 형태, 근로자의 나이, 성별, 담당 반, 유치원이 소속된 초등학교의 이니셜 및 혁신학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지인·주변인이 기사가 근로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근로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사실의 적시 여부
-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
함. 언론보도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경우,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 사용된 어휘의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맥, 사회적 흐름,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전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침해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
함.
- 판단: 해당 사안 제1기사는 제목에서 '특정 원아 야외수업서 배제'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근로자의 수업배제 및 잇몸 폭행 혐의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 시작과 피해 학부모 주장을 인용하며, 근로자의 반론 비중이 작고, 근로자가 민원 제기를 막으려 했다는 내용까지 적시하여 피해 학부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
판정 상세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 및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언론사들은 원고에게 각 200만 원(E사는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인터넷 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며, 불이행 시 매일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6. 4. 24.까지 고양 L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
함.
- 피고 언론사들은 2015. 7. 3.부터 2015. 11. 5.까지 원고가 특정 원아를 상습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하고, 폭언 및 폭행(등 폭행, 잇몸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 8건을 게재
함.
- 2015. 5. 중순경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조사에 착수, 2015. 10. 2.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형사고발 필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15. 10. 19.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015. 10. 20.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6. 4. 20.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1차 불기소)을 내렸고, 경기도교육청의 항고는 2016. 6. 2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각
됨.
-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각 혐의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
음.
- 2017.경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다시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7. 8. 23. 혐의없음 처분(2차 불기소)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
-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소재지, 설립 형태, 원고의 나이, 성별, 담당 반, 유치원이 소속된 초등학교의 이니셜 및 혁신학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고의 지인·주변인이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사실의 적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