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9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3
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구합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펜션 관리인 해고 사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펜션 관리인 해고 사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 27. 참가인이 운영하는 D펜션의 관리인으로 채용
됨.
- 원고들은 2016. 4. 30.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해당 사안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일 뿐,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설령 F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E 부부를 새 관리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E 부부의 근로기간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과 E 부부가 2016. 3. 3. 이후 함께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2016. 1. 27.경부터 2016. 3. 2.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6. 4. 29. 이사비용을 받고 퇴거하며 2016. 3. 3. 이후 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 펜션의 규모 및 업무일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사업장의 규모, 실제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내역, 퇴직 관련 합의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펜션 관리인 해고 사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 27. 참가인이 운영하는 D펜션의 관리인으로 채용
됨.
- 원고들은 2016. 4. 30.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이 사건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일 뿐,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설령 F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E 부부를 새 관리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E 부부의 근로기간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과 E 부부가 2016. 3. 3. 이후 함께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2016. 1. 27.경부터 2016. 3. 2.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6. 4. 29. 이사비용을 받고 퇴거하며 2016. 3. 3. 이후 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 펜션의 규모 및 업무일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