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8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258
인천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구합56258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비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비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아동학대 비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19. 9. 26.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로자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
됨.
- 2020. 2. 17.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근로자의 행위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통보
함.
- 2020. 2. 2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회사에게 이를 다시 통보
함.
- 2020. 4. 21.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죄명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통보
함.
- 2020. 5. 25.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회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0. 6. 1. 회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2020. 6. 29.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1. 기각
됨.
- 2021. 3. 3. 근로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됨.
- 2021. 9. 15.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고, 2021. 9.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직위해제 처분의 성격: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약 6개월간 4명의 초등학교 2학년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조사받고 있었
음.
-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근로자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통보받고 회사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였
음.
- 근로자가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다수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교육·훈육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사의 아동학대 비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동학대 비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19. 9. 26.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원고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
됨.
- 2020. 2. 17.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고의 행위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통보
함.
- 2020. 2. 2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피고에게 이를 다시 통보
함.
- 2020. 4. 21.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죄명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통보
함.
- 2020. 5. 25.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0. 6. 1.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 2020. 6. 29.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1. 기각
됨.
- 2021. 3. 3. 원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됨.
- 2021. 9. 15.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고, 2021. 9.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직위해제 처분의 성격: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